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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문 투고 자격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09.02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036
내용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논문투고는 회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논문 투고를 준비하는 분께서는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한 후 투고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투고 시, 반드시 연회비와 심사비 납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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