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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Board Regulation

제1장 편집위원회

제1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6장 제2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당연직 위원 : 편집위원장, 연구이사
  2. 2)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

제2조(인원) 편집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한다.

제3조(위원 선임) 편집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영어학의 제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로 한다.

제4조(소집) 편집위원회는 3개월마다 소집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5조(자격)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학회지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투고 방법) 회원이 논문의 게재를 원하여 그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논문 심사료, 게재료 및 원고의 양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고 방법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 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 (논문의 게재 및 저자권의 귀속) 투고된 논문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될 수 있고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한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저작권양도동의 온라인 서식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 심사

제8조(논문 접수 및 통지)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해당 분과 책임편집위원에게 논문 접수의 사실을 통보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의뢰한다. 단, 연구자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책임편집위원의 논의를 거쳐 긴급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각 분과의 책임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분과에 소속된 편집위원 가운데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책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고논문의전문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분과에 투고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한 심사위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상의하여 편집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논문 심사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되어, 투고된 각 논문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책임 편집위원의 심사 진행을 돕는다.

제11조(심사 절차)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 절차를 따른다.

  1. 1) 예비심사(논문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심사) 심사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따르지 않은 논문이나 학회 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저자 에게 반송하여 투고 규정에 맞게 수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연구자가 직접 투고를 철회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2. 2) 본 심사(논문의 내용 심사)
    1. 가. 심사위원장은 예비 심사가 끝난 논문을 책임편집위원에게 송부하고 책임편집 위원의 추천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나. 책임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심사위원 2인에게 의뢰한다.
    3. 다.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 심> 및 <게재 불가>의 네 가지 등급으로 판정한다.
    4. 라.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능한 논문-<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가>―으로 판정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논문 저자에게 송부한다. 저자의 수정본 논문이 도착하면 책임편집위원은 수정본 논문에 수정 지시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편집위원장에게 해당 수정본 논문을 송부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 게재가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5. 마.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의 논문으로 판정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논문 저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의 수정본 논문이 도착하면, 책임편집위원은 수정본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원래의 심사위원 혹은 경우에 따라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도착하면, 심사위원장은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다) 또는 (라)의 절차를 진행한다. 투고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는 2회로 한정하며, 2회에 걸친 재심사에서도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되지 판정되지 않거나,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책임편집위원은 해당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 최종적으로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6. 바. 심사위원 2인이 <게재 불가>의 논문으로 판정하면, 책임편집위원은 해 당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7. 사. 편집위원회 심사에서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된 논문이 동일 제목과 내용 으로 다시 투고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8. 아. 편집위원장, 책임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사항의 비밀을 유지 한다.
  3. 3) 게재 및 게재 불가의 확정(편집위원회 심사)
    1. 가.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각 분기별로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편집위원회에는 (게재 여부 심사 대상) 투고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과 각 분과별 책임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참석한다. 그러나 자신이 투고한 논문이 게재 여부 심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논문이 게재 여부 심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책임편집위원 가운데 호선된 위원이 편집위원회의를 주재한다.
    2. 나. 제11조 2)의 라항에 따라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출석 편집위원 2/3의 찬성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3. 다. 제11조 1) 및 제11조 2)의 마항 또는 바항에 따라 게재 불가능한 논문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출석 편집위원 2/3의 찬성으로 게재 불가를 확정한다.

제12조(심사 결과의 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1. 1)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끝난 논문의 게재 확정 여부를 필자에게 통지 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에게 게재에 필요한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13조(논문심사평가서) 논문심사 평가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 (표절 및 중복게재금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KCI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논문의 독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일부 혹은 전부의) 표절이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고 논문 게재 이후에도 논문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학술지 발행

제15조(학술지 발행 회수) 학술지는 1년에 수시로 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세칙의 개정) 본 시행 세칙은 재적 편집위원 2/3이상의 발의와 이사회의 출석 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