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환경보건법」제10조의2 및「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개요
가. 근 거 :「환경보건법」제10조의 2
나. 기 능 :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자문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변경
-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임 기 : 2년
2. 모집인원 : 10명(위촉직)
3.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환경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분야별 자격요건
분야 |
모집 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환경보건, 환경노출평가 인체독성,직업(예방)의학 보건통계 |
7명 |
대학(교) 부교수급이상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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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1명 |
시민단체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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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체 |
1명 |
기업체의 임원이거나 7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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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가 |
1명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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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참여자 제외, 자격요건 및 성별 등 감안하여 분야별 모집인원 변경가능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1. 6. 24(목) 09:00 ~ ’21. 7. 7(수) 18:00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