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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연구윤리 위반 사례 안내

작성자 : 한국영어학회
조회수 : 34

우리 학회는 최근 학술지 <영어학>에 접수된 투고 논문들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는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사자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위하여 저자 정보와 논문 제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초, 본 학술지에 투고된 2편의 논문(A, B)에서 연구윤리 위반 가능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고, 2편 모두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저자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저자로부터 소명 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2편 모두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징계를 상임이사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상임이사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고, 윤리위원회는 2026년 4월 15일에 해당 결정을 모든 저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논문 A는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인용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음. 해당 저자에게 "경고" 징계를 통보함: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재발할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추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논문 B는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다수 인용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음. 해당 저자에게 "3년간 본 학술지 논문 투고 금지 조치" 징계를 통보함.


우리 학회는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될 경우,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소명 기회 부여, 윤리위원회 심의, 상임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윤리 확립과 공정한 학술 출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논문 작성 및 투고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각별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어학회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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